2014년 4월 17일 목요일

SNS '인민재판'이 민주주의를 흔든다?

이 글은 아래의 동아일보 사설, "SNS '인민재판' 민주주의 흔든다"를 비판한 글입니다. 우선 아래 링크를 따라서 동아일보 사설을 한 번 읽어보고 이 글을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동아일보 사설] SNS '인민재판' 민주주의를 흔든다

  동아일보의 2011년 11월 12일자 사설은 SNS 여론으로 민주당 FTA 협상파의 목적 달성이 좌절된 것을 'SNS 인민재판 때문에 민주주의 근간이 흔들렸다'라고 표현하며 비난하고 있다. 또한 '폭력 시위대의 공권력에 대한 도전은 법치국가와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표현하며 국가와 사법부에 강경한 대응을 요청하고 있다.
  우선 이 사설은 SNS를 통한 비판은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표현의 자유에 해당되며, 시민들의 목소리를 널리 퍼지게 하는 하나의 수단으로서 기능한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 민주주의의 필수 요건 중 하나는 정부의 시책은 국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것이어야만 한다는 것이다. 국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지 않는 한미 FTA를 반대하는 국민들에게 한나라당의 비준안을 암묵적으로 인정하는 협상파의 행태는 당연히 비판받을 만한 것이다. 이런 비판을 귀담아듣지 않고 'SNS 폭도'로 치부하는 것이야말로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것이다.
  중앙일보 등 보수 언론이 왜 '김성곤 일병 구하기'에 나섰는지도 주목해볼 부분이다. 김성곤 의원은 단순한 협상파가 아니다. 그는 한나라당 정태근 의원을 위해 108배를 올리겠다고 공언하는 등 한나라당에 가까운 인물이며, 그의 목적은 'FTA 비준안을 통과시키는 것'이다. 지역구인 여수시의 농어민이 이로 받을 피해는 생각하지 않은 처사이다. 이렇듯 뜻을 같이하는 정태근 의원을 보수 언론이 감싼 것은 당연한 일이다.
  중앙일보가 또한 지적한 폭력 시위대는 과장되고 편향된 측면이 있다. 이는 시위대 중 극히 일부의 폭력적 시위대의 행위를 과대포장 함으로써 전체 시위 참가자를 폭력시위대로 간주하는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를 범한 것이다. 이는 또한 대다수의 참가자가 일반 시민이라는 점을 간과하고, 이들의 의견을 아예 무시해 버렸다는 데에서도 문제가 있다. 이명박 정권 시절부터 가속화된 경찰의 과잉 진압은 아예 눈감아 주었다는 점에서, 형평성의 문제도 있는 관점이다. 집회 결사의 자유에 해당되는 시위는 헌법 21조에 보장된 것이다. 시위는 민주주의의 보루이며, 민중이 가진 중요한 권리이다. 그러나 이 사설은 이를 국가 공권력에 대한 도전으로 치부, 금기시한다. 또한 경찰이 시위대에게 기를 펼 수 있는 국가가 법치국가라는 위험한 주장을 하고 있다. 사설이 찬동해 마지않는 이런 국가는 민주주의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경찰국가일 뿐이다. 따라서 이 사설은 심각한 오류를 범하고 있다. 법의 정당성이나 민주적 절차를 제대로 밟은 법인가에 대한 논의 없이 법을 신봉하려 하는 태도 또한 문제이다. 따라서 이 사설은 민주주의에 대한 기초 개념의 몰이해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고 하겠다.

댓글 없음:

댓글 쓰기